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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추억 #1

낭자 헌정곡

by 소소planet 2023. 11. 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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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병한 코로나 19를 기억하시나요?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식품위생 분야 쪽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해 두고자 합니다.

2020. 3월부터 음식점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업소에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집단 공포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시절 방역조치를 후대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지 궁금해집니다.

▨   2020년도의 코로나 19 영향으로 음식점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살펴볼게요.

 

   1) 2023. 3. 23. ~ 4. 5.(1차)

       1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고, 클럽, 단란주점은 운영중단 권고를 했지만 유흥시설은 운영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연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관공서에서도 회의도 영상 또는 서면으로 시작했고, 출퇴근과 중식시간도 시차를 적용했습니다. 유증상자의 경우 출근 제한도 했습니다.

 

  2) 2020. 4. 6. ~ 4. 19.(2차)

      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1차 거리 두기의 2주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클럽, 단란주점은 운영중단 권고였지만, 유흥시설은 운영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의 경우는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하라는 조치가 있었는데요,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조치였습니다. 출입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는데요,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되어서 업체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줘서 입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2020. 4. 20. ~ 5. 5.(3차)

     3차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장되었지만 당초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조금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일반 카페와는 다른 다방에 대한 점검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버스터미널과 같은 다중집합장소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4) 2020. 5. 8. ~ 6. 7. 

     이때 유흥주점에 대한 행정명령 준수 여부 점검이 있었지만 경기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2020. 5. 10. ~ 5. 24. 유흥주점에 대한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되었습니다. 영업소 입구에 행정명령서를 붙여야 해서 영업주와 마찰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계와 연결되다 보니 마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라 영업주들도 잘 따라주었다고 합니다.

      * 2020. 5. 25. ~ 6. 7. 경기도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 2020. 5. 23. ~ 6.7.  경기도 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추가

        2020. 6. 8. ~ 7. 19일까지 지자체별로 조건부 해제 또는 행정명령 연장 등이 이뤄졌고, 6. 23. 뷔페음식점*이 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출장뷔페, 예식장뷔페, 식당 내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 바 제외)

 이때 시상식 등 행사에서 마스크를 벗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금지되었었죠. 특히 사진 촬영 시예요. 공공기관에서는 회의 등 개최 시 식사 제공도 금지되었습니다. 

집단감염 위험시설로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학원, PC방 등에 대하여 운영 제한을 했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5) 2020. 7. 7. ~ 8. 14.  

      이 기간에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한 경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 무렵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예방을 한다며 음식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방문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보통 음식점 외부 손잡이나 테이블 등을 닦아주었고, 어떤 지자체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도로, 연립주택 손잡이 등에 소독약을 뿌리는 일도 했습니다.

 

  6) 2020. 8. 19. ~ 8. 3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고위험시설(유흥,단란주점,뷔페집합금지/음식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7) 2020. 8. 26. ~ 9. 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8) 2020. 8. 30. ~ 9. 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고위험시설은 운영중단이 되었고,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했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했습니다. 이때 21시 이후 홀에 사람이 모여 있으면 지자체로 신고가 폭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1시 이후 직원들이 저녁식사를 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상황 설명을 해야 했고,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앞치마를 한다던가, 모자를 쓴다든가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집합금지 업소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 2020. 9. 7. ~ 9. 1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나왔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부페는 운영중단이 계속되었고,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했고,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제과, 아이스크림빙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습니다.  2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니고 2.5단계는 뭐냐는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10) 2020. 9. 14. ~ 9. 2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고위험시설은 여전히 운영 중단이 유지되었고,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는 방역수칙 의무 적용했습니다. 이때는 음식점의 경우 평수 문제로 적용대상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방역수칙 중 출입자명부 수기 작성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1) 2020. 9. 28. ~ 10. 1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가 되었지만 추석 특별 방역 강화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는 여전히 집합금지가 지속되었고, 좌석이  20석 초과되는 음식점은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했고,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1m 간격 띄우기와 음식 섭취 외에 마스크 착용 때문에 영업주와 단속하는 지자체와의 마찰도 많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음식물 섭취 시간으로 보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12) 2020. 10. 12. ~ 별도해제 시까지  

      이때 경영지원금이 다시 등장했고, 고위험시설은 집합제한 조치가,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13) 2020. 11. 7. ~ 별도해제 시 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5단계로 개편이 되었으며 이 시기는 1단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때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20만 원이 생겼습니다.

 

  14) 2020. 11. 13. ~ 별도해제 시까지  

      경기도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핸드폰 명의가 다른 사람이거나 어플을 깔 수 없는 2g 핸드폰이거나, 외국인이거나, 핸드폰이 없는 사람일 경우  전자출입명부 어플 사용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스크의 경우는 마스크가 동이 나기도 하고, 턱스크, 코스크 등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용어 등장과 함께 사진 촬영을 통해 지자체로 신고가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때 사회적 거리 두기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0만 원이었고, 실제로 부과가 된 지자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5) 2020. 11. 19. ~ 2020. 12. 2.  

       개편된 1.5단계가 적용이 되었으며, 유흥 단란 춤추기 금지, 좌석이동 금지, 4 제곱 1명 제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때 클럽에서는 '춤추기' 금지 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의미가 아니냐며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6) 2020. 11. 24. ~ 2020. 12.  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집합금지가 되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되었으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때 테이블 간 거리 두기가 의무가 되면서 테이블 가림막이 동이 나기도 했습니다. 테이블 간격을 띄우기 어려움 업소의 경우는 가림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도 있었습니다.

 

   17) 2020. 12. 8. ~ 2020. 12.  28.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홀덤펍(카드게임업소)이 집합금지가 되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되었으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때 '카페'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각 지자체가 혼선을 겪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을 카페로 정의하다 보니 과연 디저트 정의가 곤란했습니다. 과연 디저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적용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0. 10월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홀덤펍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부서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경찰과 합동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합금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했고, 일부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어 고발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잠복근무를 하거나 손님으로 위장하여 현장을 급습하지만 업소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업소 진입은 어렵다고 합니다. 

 

방역수칙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혼선이 있자, 지자체로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섭취 중이다,  21시 넘어서  영업 중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띄어앉기를 하지 않았다,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유흥주점과 단란 주점의 경우 불 끄고 몰래 영업 중이다 등등.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피해로 2020년 12월이 되었을 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폐업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https://hera21c.tistory.com/179

 

코로나 19 추억 #2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은 이어졌습니다. 1. 2020. 12. 29. ~ 2021. 1. 3. (2.5단계 연장) 중점관리 시설이었던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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